국어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공문서 개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61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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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표시물과 기록물 등도 공문서로 포함시키도록 함.
2. 공공기관 등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함.
3. 공문서에 대한 평가와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제작되는 공문서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무원들이 국어책임관을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문서의 평가와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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