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4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의 변경: 현재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인설립의 필요성 강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현재 필요한 자본금의 50%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변경하여 100% 지불하도록 합니다.
3. 금융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금융지원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운영, 폐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금융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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