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4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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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의 변경: 현재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인설립의 필요성 강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현재 필요한 자본금의 50%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변경하여 100% 지불하도록 합니다.

3. 금융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금융지원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운영, 폐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금융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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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6표 / 총 236표

찬성 226표 · 총 투표 23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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