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신설, 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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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4표 / 총 234표

찬성 234표 · 총 투표 23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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