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체계 개편: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합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의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각각의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및 권한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성과 금융감독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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