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2. 위원회 구성: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금융감독 일원화: 금융감독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통해 금융감독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합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5.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6.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 구성: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장 겸 원장, 부원장 등을 포함하며, 관련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7. 협의체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두어 금융안정 정책 결정에 기여합니다.

8. 재의요구권 부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합니다.

9. 법령 협의 의무: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가집니다.

10. 견제와 균형: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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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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