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2. 위원회 구성: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금융감독 일원화: 금융감독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통해 금융감독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합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5.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6.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 구성: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장 겸 원장, 부원장 등을 포함하며, 관련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7. 협의체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두어 금융안정 정책 결정에 기여합니다.
8. 재의요구권 부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합니다.
9. 법령 협의 의무: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가집니다.
10. 견제와 균형: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