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명칭 변경: 금융위원회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의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하여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합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 구성 변경: 금융감독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금융감독원 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등을 포함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역할 조정: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집행간부의 수를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및 회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5. 상호 협조 및 보고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규칙 제·개정 및 검사업무 등에 상호 협조하며,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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