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명칭 변경: 금융위원회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의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하여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합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 구성 변경: 금융감독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금융감독원 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등을 포함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역할 조정: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집행간부의 수를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및 회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5. 상호 협조 및 보고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규칙 제·개정 및 검사업무 등에 상호 협조하며,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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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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