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 확대 및 퇴직 시기 명확화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오직 현재 국가 필수 도선사로 지정된 자만이 정년 65세가 되어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 필수 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는 숙련된 도선사도 정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2. 도선사의 정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도선사의 신체적 능력과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비롯한 여러 기준을 고려하도록 변경되며, 이 기준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집니다.

3. 도선사의 퇴직 시기를 국가 공무원의 퇴직 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도선사의 생일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하는 데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도선사 정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숙련된 도선사의 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선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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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