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96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 공개의무를 강화함(제3조, 제4조).

2.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노출 순서 및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7조).

3.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인식과 동의를 필요로 하며,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제공함(제8조, 제10조).

4. 이용자 권리 침해 시 방송통신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23조).

5.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정 행위 금지 및 의무 규정을 설정함(제26조).

6.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여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및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제30조).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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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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