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6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 공개의무를 강화함(제3조, 제4조).
2.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노출 순서 및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7조).
3.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인식과 동의를 필요로 하며,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제공함(제8조, 제10조).
4. 이용자 권리 침해 시 방송통신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23조).
5.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정 행위 금지 및 의무 규정을 설정함(제26조).
6.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여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및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제30조).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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