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조기완료 및 예산심사 반영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7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변경합니다.

2. 이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고 합니다.

3.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와 사무 완결기한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결산 심의와 정부의 결산 제출이 조기에 이루어져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국회와 정부가 결산 및 예산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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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