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조기완료 및 예산심사 반영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7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변경합니다.
2. 이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고 합니다.
3.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와 사무 완결기한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결산 심의와 정부의 결산 제출이 조기에 이루어져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국회와 정부가 결산 및 예산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