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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