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 도입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안 제36조의4제1항)
나. 지정 사후관리 근거 마련양성대학의 지정기준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고,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신설(안 제36조의4제4항)
다.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지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에 입학한 학생은 이후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안 제36조의5제1항)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 신설(안 제5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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