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통행제한 사전통지·민관군 협의틀 제도화 및 영농활동 제한 손실 보상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제한 사전통지 의무화: 접경지역에서 군사상 필요로 통행제한 등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제9조의2 신설)합니다. 주민·농민이 일정과 작업을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2. 민·관·군 협의체 제도화: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협의·소통 틀을 법에 명문화하여 상시 협의체로 제도화(제9조의3 신설)합니다. 정례적 협의로 제한의 필요성·범위를 조정하고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영농손실 보상 근거 신설: 군사상 조치로 영농활동이 제한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유를 추가(제20조제1항제3호 신설)합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지역 농민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적 필요와 지역민의 재산권 보장을 조화시키기 위해 통지·협의·보상 절차를 법제화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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