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통행제한 사전통지·민관군 협의틀 제도화 및 영농활동 제한 손실 보상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제한 사전통지 의무화: 접경지역에서 군사상 필요로 통행제한 등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제9조의2 신설)합니다. 주민·농민이 일정과 작업을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2. 민·관·군 협의체 제도화: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협의·소통 틀을 법에 명문화하여 상시 협의체로 제도화(제9조의3 신설)합니다. 정례적 협의로 제한의 필요성·범위를 조정하고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영농손실 보상 근거 신설: 군사상 조치로 영농활동이 제한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유를 추가(제20조제1항제3호 신설)합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지역 농민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적 필요와 지역민의 재산권 보장을 조화시키기 위해 통지·협의·보상 절차를 법제화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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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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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