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휴가 도입으로 양육 지원 강화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휴가의 도입: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급여지원: 입양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연계: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개정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입양 과정에서도 출산과 동일한 수준의 휴가와 급여지원을 제공하여,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