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휴가 도입으로 양육 지원 강화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휴가의 도입: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급여지원: 입양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연계: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개정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입양 과정에서도 출산과 동일한 수준의 휴가와 급여지원을 제공하여,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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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