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 전환을 위한 법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확화:
-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기여.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정의 신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
3. 계획 수립 및 시행: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효율화 조치 적용 대상 및 의무 이행:
-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의 추진 대상을 명시.
- 의무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 신설.
5. 교육 및 홍보 강화:
- 다양한 대중매체 활용.
- 사업자와 국민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시 관련 민간단체 지원.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도 도입.
6.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이행계획 및 결과 평가 등의 근거 신설.
- 과징금 부과 및 검증기관 지정 등의 제도 마련.
7. 공공·민간사업자의 의무 통일: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를 공공·민간사업자 동일하게 적용.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
-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 정비.
- 사후관리 근거 신설.
9.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의 분리.
- 개선명령 근거 마련 및 진단비용 지원 근거 신설.
10.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련 근거 신설:
- 이행실적 보고 및 지도, 목표달성 지원범위 확대.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강화된 목표 적용.
11. 효율관리기자재 의무 면제 규정: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일부 의무사항 면제 근거 신설.
12. 시험기관 통일 및 관리 강화:
- 지정요건 통일 및 관리 강화.
- 취소된 시험기관의 재지정 제한.
13. 수송부문 신설:
- 자동차와 타이어 관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을 분리하여 신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