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확화:
- 법의 목적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경제 및 국민복지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정의 신설:
- 에너지 절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들의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3. 기본계획 및 세부사항 정리: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실시 계획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합니다.
4. 효율화 대상 명시:
-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5. 교육 및 홍보 강화:
-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습니다.
6. 공공 및 민간사업자 의무 통일화:
-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사후 관리 체계 강화: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절차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진단 비용 지원:
-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아닌 에너지 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 진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9.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 미활용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활용을 촉진합니다.
10. 효율관리 기자재 의무 완화: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 측정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시험기관 요건 통일:
- 효율 관리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을 통일하고, 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12. 수송부문 신설:
- 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등을 수송부문으로 분리하여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안 개정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성을 높여 국가 전반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며, 경제와 국민 복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