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기간 연장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기한 연장: 현행법에서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한을 30일로 연장합니다.
2. 과태료 규정: 현재 폐업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자들이 폐업 신고를 보다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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