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기간 연장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기한 연장: 현행법에서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한을 30일로 연장합니다.

2. 과태료 규정: 현재 폐업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자들이 폐업 신고를 보다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