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을 셋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 자녀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2.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바꾸어, 둘째 자녀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을, 셋째 이상의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정부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수용하여 그러한 변화를 법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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