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계획 작성ᆞ제출ᆞ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규칙 위반 시 처벌 강화: 비행계획서를 포함한 비행규칙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 상한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2.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의 중요성 강조: 운항승무원이 비행계획의 작성과 제출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 강화.

3. 항공기 안전 운행 의무의 실효성 강화: 벌금형 상향 조정을 통해 항공기 안전 운행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지키도록 유도.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산불예방 헬리콥터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규칙 준수를 더욱 강제하고 안전 의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벌금 상한의 인상은 항공운영자와 승무원이 비행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안전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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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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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