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법인화 및 명칭을 변경합니다. 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등 개별 박물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무관청으로 지정합니다. 3. 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정관 변경 시 관계 기관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4.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및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 근거를 마련하여 재단의 사업 범위를 정비합니다. 5. 주무관청이 소관 박물관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주체를 재단으로 격상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박물관별 정체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달성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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