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4대 보험 관리 체계의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에서만 특정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 대행을 제한하던 차이를 없애, 4대 보험 사무대행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 및 선택권 강화]: 사업주가 보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대행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4대 보험 사무대행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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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