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를 세부담에 유리한 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1주택 납세의무자 선택권 확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동명의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과세를 조정하고, 가구 상황에 맞는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사각지대 해소: 현행에서는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선택권 확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속 시 예기치 않은 세부담을 줄입니다.

3. 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제고: 세대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일한 재산 상태에서의 세부담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신고·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해져 납세자의 행정 부담도 경감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8조, 제10조의2): 공동명의 특례와 상속 관련 과세특례를 다루는 제8조 및 제10조의2를 개정하여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절차와 효과를 구체화하여 운영상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명의·상속 상황에서의 과세 불합리를 바로잡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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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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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