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를 세부담에 유리한 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1주택 납세의무자 선택권 확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동명의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과세를 조정하고, 가구 상황에 맞는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사각지대 해소: 현행에서는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선택권 확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속 시 예기치 않은 세부담을 줄입니다.
3. 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제고: 세대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일한 재산 상태에서의 세부담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신고·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해져 납세자의 행정 부담도 경감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8조, 제10조의2): 공동명의 특례와 상속 관련 과세특례를 다루는 제8조 및 제10조의2를 개정하여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절차와 효과를 구체화하여 운영상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명의·상속 상황에서의 과세 불합리를 바로잡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