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와 유족 지원 강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8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유족 정의 신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어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에게 '국내유족'이라는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실태조사 의무화: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뿐만 아니라 국내유족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국내유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뿐만 아니라 국내유족도 피해를 구제하고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향상과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