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와 유족 지원 강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유족 정의 신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어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에게 '국내유족'이라는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실태조사 의무화: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뿐만 아니라 국내유족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국내유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뿐만 아니라 국내유족도 피해를 구제하고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향상과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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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