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권한 강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치: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현행법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자문기구 수준에서 벗어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규제개혁위원회의 변화 속도 대응: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간이 길어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4차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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