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만 우대해주는데, 앞으로 여성 및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에 여성 및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승계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의견 수렴 규정 마련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료·유류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