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청년 지원: 법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촌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2. 청년 역량 강화 지원: 법 개정안은 농어촌에서 청년들의 기술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지원: 법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들이 농촌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고, 여가 활동을 즐기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국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승계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의견 수렴 규정 마련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료·유류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