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함.

2.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낮추기로 함.

3. 소년이 살인,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렸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년의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함입니다. 이는 소년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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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