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3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2. 최저임금을 격년마다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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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