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61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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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조).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3.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해양경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를 체계화하여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 치안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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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9표 / 총 218표

찬성 209표 · 총 투표 21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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