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조).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3.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해양경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를 체계화하여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 치안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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