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게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2.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을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장려 및 보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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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