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게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2.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을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장려 및 보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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