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지역범위 확대 및 계획기간 조정 등을 위한 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6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RT의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임.
3.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원분담 근거를 마련함.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영업정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 최소화.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BRT의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BRT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BRT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획의 단축과 자치단체간의 재원분담을 강화함으로써 BRT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과 영업정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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