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지역범위 확대 및 계획기간 조정 등을 위한 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6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RT의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임.

3.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원분담 근거를 마련함.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영업정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 최소화.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BRT의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BRT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BRT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획의 단축과 자치단체간의 재원분담을 강화함으로써 BRT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과 영업정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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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