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의 정보제공 등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료 이용 절차를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와 명예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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