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의 정보제공 등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료 이용 절차를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와 명예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