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 공무원 일부면제 폐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관세사 시험의 제1차시험 전과목 면제 및 제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합니다.

3.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폐지하여 관세사 시험의 공신력과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게 주어진 시험과목 면제 특혜를 없애고, 모든 응시생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관세사 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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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