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반 국민들을 고려하여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법을 잘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국회의 입법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무허가 골재채취시 벌금상향 및 원상복구명령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조사 의무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시간·비용 절약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및 안정적 수급 확보와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 마련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단지 신청자격 명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검사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행정 일원화를 통한 수급안정화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검사 및 이력관리 강화하기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