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골재채취업” 명칭을 현 시대에 맞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만듭니다.
2. 골재의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3. 골재 수급 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적어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를 없앱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 검사 및 연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골재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 용어와 분류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골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무허가 골재채취시 벌금상향 및 원상복구명령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조사 의무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시간·비용 절약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및 안정적 수급 확보와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 마련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단지 신청자격 명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검사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행정 일원화를 통한 수급안정화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검사 및 이력관리 강화하기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