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인 높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안 제8조).

2.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 마련: 자영업자들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안 제10조의2).

3. 보험료 징수 정보의 제공: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 징수 관련 정보를 적기 보여주어 가입의지를 높이고 실수를 방지합니다 (안 제11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확대와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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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