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효율화를 위한 산주 개인정보 수집범위 확대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수집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집ㆍ이용 가능한 산주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산림사업에 있어 산림소유자 동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취지는 기존의 벌채 및 산림복원의 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해결하고, 산림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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