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전과기록 삭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원의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제8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계속해서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입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즉시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의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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