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용 토지에 가스배관시설 설치요건 완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로써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공익성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던 지역들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가 기존에 공급되지 않던 지역들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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