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 검사비용 국가부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감염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부담 변경

-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지원

- 현행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을 개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3.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기간에 따라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사정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며,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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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