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독립적 지원 강화 법안,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093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우수인력 발굴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3.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 및 금융 지원, 검증된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4.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와 관련한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5. 크리에이터와 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지원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관리 감독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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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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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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