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독립적 지원 강화 법안,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093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우수인력 발굴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3.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며, 융합 및 금융 지원, 검증된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4.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와 관련한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5. 크리에이터와 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지원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관리 감독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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