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2. 임신 직장균형정산제도의 적용 범위를 증가시키고, 산전휴가 처리방법에 대한 사내규정을 만들게끔 근로자에게 의무화합니다.

3. 업무와 관련된 교육, 지원 및 간편출퇴근 등을 통해 근로자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회를 주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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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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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