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합니다.

2.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인상하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부담을 낮추고, 특히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더욱 높입니다.

3.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끔 하여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 공제율을 높여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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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