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합니다.
2.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인상하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부담을 낮추고, 특히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더욱 높입니다.
3.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끔 하여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 공제율을 높여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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