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작전 범위 확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6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해군이 잠수함 등을 포함한 해저 수중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군의 주임무 범위를 해상뿐만 아니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해군의 작전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다 포괄적인 해양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군의 작전 역량과 해저 전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해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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