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2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도시는 주거와 교통 등 다양한 생활과 산업 분야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됩니다.

2.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소도시 건설과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가 각 지역에서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종합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기반시설 및 기술 지원: 수소도시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특별한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고, 국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수소경제 구축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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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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