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도시는 주거와 교통 등 다양한 생활과 산업 분야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됩니다.
2.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소도시 건설과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가 각 지역에서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종합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기반시설 및 기술 지원: 수소도시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특별한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고, 국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수소경제 구축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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