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2.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신고 및 지정
-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이 15조원 이상이고,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며, 월평균 이용자가 1천만 명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를 충족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및 관리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의 행위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보호 조치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조건, 불만처리 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문기구인 온라인 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동의의결, 임시중지명령 등의 자문을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적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