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4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2.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신고 및 지정

-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이 15조원 이상이고,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며, 월평균 이용자가 1천만 명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를 충족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및 관리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의 행위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보호 조치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조건, 불만처리 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문기구인 온라인 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동의의결, 임시중지명령 등의 자문을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적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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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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