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5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정의: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이용자 간의 재화, 용역, 정보, 콘텐츠 등의 제공과 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를 제공하는 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됩니다.

3. 신고 의무: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일정 기준(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시장지배적지위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사업자의 제공 서비스는 목록화 되어 관리됩니다.

5. 불공정행위 금지:

-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금지됩니다.

6. 보고서 작성 및 공시: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연간 사업개요 및 불만처리 현황, 정보 공시 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조사와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조사 후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8. 임시중지명령: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손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9. 피해 배상: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10. 자문기구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조사결과에 따른 조언을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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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