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정의: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이용자 간의 재화, 용역, 정보, 콘텐츠 등의 제공과 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를 제공하는 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됩니다.
3. 신고 의무: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일정 기준(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시장지배적지위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사업자의 제공 서비스는 목록화 되어 관리됩니다.
5. 불공정행위 금지:
-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금지됩니다.
6. 보고서 작성 및 공시: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연간 사업개요 및 불만처리 현황, 정보 공시 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조사와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조사 후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8. 임시중지명령: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손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9. 피해 배상: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10. 자문기구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조사결과에 따른 조언을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