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촉진으로 균형 발전하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2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우선 적용: 해당 법률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특례 조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안 제4조).

3.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내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4. 정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5. 기회발전특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하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6. 규제 완화 및 특혜 제공: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7.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기회발전특구의 교육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및 지원, 근로자 주택공급,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합니다(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의 경제적 자립과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