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촉진으로 균형 발전하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2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우선 적용: 해당 법률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특례 조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안 제4조).
3.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내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4. 정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5. 기회발전특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하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6. 규제 완화 및 특혜 제공: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7.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기회발전특구의 교육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및 지원, 근로자 주택공급,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합니다(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의 경제적 자립과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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