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멸균 소독업 구분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을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각각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독업의 영업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관리를 전문화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해 미생물로부터 국민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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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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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