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액 재판 내실화를 위한 법관증원 법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의 경우, 법정 중심의 증거조사, 집중심리 원칙, 연일개정 원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 본안 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합니다.

2.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합니다.

3.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4,21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되, 202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명씩 증원하는 것이 계획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및 충실한 변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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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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