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액 재판 내실화를 위한 법관증원 법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의 경우, 법정 중심의 증거조사, 집중심리 원칙, 연일개정 원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 본안 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합니다.
2.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합니다.
3.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4,21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되, 202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명씩 증원하는 것이 계획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및 충실한 변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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