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 해결:

-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없이 콘텐츠 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안 제5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위 법률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콘텐츠 대가 산정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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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